2012년 법인 설립시 만든 정관은 2017년에 1차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정관은 대표이사, 이사장 등이 혼용되어 단체의 리더십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등기 이사의 임기가 2년으로 너무 자주 등기를 변경해야 하는 행정 절차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활동회원에게만 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단체의 거버넌스를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관 전체를 리뷰하여 수정하였으며, 주무관청인 외교부의 허가를 얻어 2022년 9월 14일에 공식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 바뀐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의 목적: MDGs에서 SDGs에 변경됨에 따라, 단체의 목적을 “세계 빈곤 퇴치에 기여”함에서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고 수정하였습니다.
2) 세계시민교육의 명문화: SDG 4.7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교육”을 법인의 사업으로 명문화했습니다.
3) 회원의 자격, 권리와 의무: 기존의 활동회원과 후원회원의 구분을 없애고,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정회원은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법인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매월 일정액의 발전기금을 일정기간 납부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사업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정기 총회의 개최에 따른 행정절차상의 부담을 고려하여, 교육기금 후원회원에게는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총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별도의 입회절차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회원은 사업의 진행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리더십의 일원화 및 이사 임기의 조정: 법인의 대표권을 이사장에게 부여하고, 법인 업무를 총괄하게 했습니다. 역할과 책임이 모호했던 리더십에 관한 규정들을 대폭 정리하여, 이사장으로 리더십을 일원화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이사 임기가 너무 짧아 제 때에 변경 등기를 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사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5) 총회와 이사회 소집 및 운영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6) 사무국: 기존에는 변경이 어려운 정관에 사무국 조직이 포함되어 있어, 유연하게 조직을 구성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국의 직제, 인사, 보수, 복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이 아닌 별도 규정을 마련하도록 정관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7) 연구소: 기존에 있었던 교사 활동 조직에 대한 정관상 근거가 없어 새롭게 연구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